문> 재징병검사 대상은?
답> ㅇ 징병검사(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ㅇ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전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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