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LH의 전세임대 제도
‘까다로운’ LH의 전세임대 제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8.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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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LH 전세임대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게 부족한 금액한도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세임대’ 제도란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한 후 이를 다시 주거취약계층에 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 LH에 권리분석을 요청한다. LH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 등을 살펴 하자가 없는지, 전세보증금은 확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뒤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 대상자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자는 연 2~3%의 이자만 LH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및 서류, 심사진행의 오랜 소요 시간 등으로 임대인(집주인)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대출의 경우 임대인은 통장 사본, 도장, 신분증,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차인은 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대항력 유지 확약서, 전세임대주택지원서약 동의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LH에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 및 법무사의 계약까지 최소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입주 잔금까지는 계약 체결일로 3주 후부터 가능하다.

임대인은 총 5주의 시간이 지나야 LH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길다보니 두달간 집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은 계약까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중간에 일반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갖춰야 할 서류가 많게는 수십 가지에 달하고 기간마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꺼려하는 것이다.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7500만원인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은 5500만원에 불과한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역의 경우는 이 금액으로는 전셋집을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임차인들의 불만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류상 하자가 있는 곳을 선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불편사항은 LH로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으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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