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예산 편차 심각,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특별 예산 편차 심각,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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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8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특별 예산 시리즈’ 국가예산의 편중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작용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지특회계)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특별교부세의 특정지역 편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특교세 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81억6천만원을 확보해 그나마 상위권에 랭크됐지만 경남 창원시(578억9천만원)와 비교할 경우 30% 수준에 만족했다. 경기 남양주시(325억원)나 경북 구미시(296억원), 경북 경주시(266억6천400만원), 충북 청주시(254억8천900만원), 경북 포항시(248억8천100만원) 등 여권 강세 지역인 영남권 등이 수위를 다툰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국 광역단체별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남은 특교세로 6천120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북은 이의 66.0% 수준인 4천38억원에 만족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만 놓고 보면 전북(897억 원)은 전남(2천9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교세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요의 발생에 따라 행자부가 지원하는 돈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알 수 없어 “정치력이 약한 전북은 눈을 벌겋게 뜨고 당하는 행자부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교세도 그렇지만 규모가 더 큰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북의 특교세 배정액은 9천452억원으로, 경북(1조5천924억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전남(1조5천443억원)이나 경남(1조1천543억원) 등지와 비교해도 수천억원씩 뒤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전북은 그만큼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해 수천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수년 동안 누증 격차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며 “아예 법을 개정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분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매년 지역차별론이 대두하고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역별 안배를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배분내역 공개와 함께 ‘특별 예산 시리즈’의 지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일보가 지난해 시도별 특별교부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경우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지역현안)을 위해 1건에 무려 27억원의 특교세를 받았으며, 전남 역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로 무려 20억원을 지원했다. 순천시는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비 1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양궁장 건립비 20억원을 확보했지만 해묵은 현안이 풀린 것이며, 시군에 지원된 특교세를 보면 탄소복합제 성형기술센터 건립비 9억원이 최다일 정도로 소액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교세와 지특회계 지원의 세부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하면 깜깜이 예산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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