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렴도 기준 사불삼거
옛 청렴도 기준 사불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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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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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관행화했었다. 一不은 국록을 받아먹고 사는 관료들은 가난한 백성의 생업을 부업으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二不은 공직 재임 중에는 땅 한평이라도 구입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 三不은 재임 중에는 집을 늘리지말아야 한다. 즉 재물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四不은 근무지에서 나는 명물은 절대 받아 먹지말라는 것이다. 상사나 권력가의 부당한 명령이나 요구는 거절한다는 게 일거(一拒)요. 청탁을 들어주고 답례는 거절하는 것이 이거(二拒)다.

▼ 삼거(三拒)는 애경사중에 절대 부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정 청탁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초 정치인들과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는 물론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 그런데 막상 시행을 눈앞에 두고 접대비 상한선을 높혀야한다는 등 자칫 이법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통 관료사회의 사불삼거의 불문율 못지않은 김영란 법은 작금의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잘라 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느냐에 본질이 있다.

▼ 학연.혈연.지연을 따지는 민족성에서 청탁 문화가 관행처럼 되어진 우리 사회다. 다만 적용 대상이 서민층에게 까지 악영향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접대.청탁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 해야 할 불가피한 시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현대판 사불삼거가 실패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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