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안전확보, 최고의 치안입니다
집회시위 안전확보, 최고의 치안입니다
  • 조만식
  • 승인 2016.08.0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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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현장은 통상 민생치안보다 한 단계 높은 시국치안이라고 한다. 그만큼 집회현장은 국가의 안위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국민의 불안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집시법상 용어를 살펴보면 ‘집회’란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이루고자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서 회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이루고자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임으로써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확성기를 사용하는 집회시위현장에서 간혹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국민의 휴식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김제경찰은 광장과 상가지역 등은 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 주거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로 소음기준치를 규정하고, 10분간 1회 측정해 그 평균치를 적용, 위반 시 시민의 평온권 보장 및 법적 절차에 의해 확성기의 소음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확성기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즘은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소음기준 준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들도 소음기준을 준수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집회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보다, 한층 성숙한 집회시위문화의 일환으로 소음기준을 지켜 타인을 배려한다면 타인은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조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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