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남 일 아니다
보이스피싱, 남 일 아니다
  • 이국인
  • 승인 2016.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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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의 일처럼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발생·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5년간 발생건수는 3만6531건으로 피해액은 4369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데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대처법 6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보이스피싱 주요유형을 알아두자. 먼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시 OPT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둘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라.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대학입시 추가 합격으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순간의 감정에 현혹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 자녀 납치 협박을 받을 시에는 침착하게 ‘우리 아이는 지금 방에 있다’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좋다.

  셋째, 직통번호를 물어봐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며 직통번호를 물어보자. 보이스피싱 전화는 발신전용이라 전화를 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면 관련된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전화번호가 직통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사칭 확률도 높으니 소속과 성명, 전화 받은 곳으로 전화한 적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자.

  넷째,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카드 등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0%사기다. 금융거래 정보는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섯째, 현금지급기를 멀리해라.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100% 사기다. 은행,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통신회사, 카드회사, 그 어느 곳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환급이라는 말에 절대 혹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만약 돈을 보내고 난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위 대처법을 다시 한 번 떠올려 애써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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