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복제 더 이상 안 돼요
경찰 유사복제 더 이상 안 돼요
  • 양현주
  • 승인 2016.08.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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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지난달부터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새로운 제복을 착용한지 한 달 즈음이 되는 이 시점에,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 유사복제 방지를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졌다.

그간 경찰제복과 장비가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고 유통됨으로써 경찰사칭범죄의 수단이 되고 유사경찰제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 경찰제복은 경찰제복과 색상·성능·구조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의류를 의미한다.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으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경찰을 존중해 주어야 할뿐더러 공권력 행사의 수단이 되는 경찰제복과 장비도 마땅히 그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유사 제복을 착용하고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각종 봉사단체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야만 교통정리나 지역순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더 이상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사용해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 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가권력의 최후 보루다. 앞으로도 법률 주요 내용이 일반국민에게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 청원경찰, 경비업체에서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부서 주도에 의한 행정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복을 입은 경찰이 현대의 선진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경찰협력단체 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장수경찰서 장계파출소 순경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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