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전북병무청 제공☎ 28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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