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 사이트 피해사례 증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피해사례 증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8.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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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김모씨는 지난 4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 직후 취소하려 했으나 취소를 할 수 없었다. 해당 사이트내에 ‘구매취소’ 메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메일을 통해 구매취소의사를 표현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판매자로부터 물품 발송을 통보하는 이메일만 받았다.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참여)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반기 상담건수는 해외직접구매 상담 5건, 구매대행 7건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 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면 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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