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ㅇ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과
-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와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입니다.
ㅇ 아울러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 경우 손자는 병역감면(보충역 편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북병무청 제공☎ 281-3227>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