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게 대접받은 임실 공무원들 어떻게 되나
군의원에게 대접받은 임실 공무원들 어떻게 되나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7.25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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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를 공무원들에게 접대한 임실군 의회 김모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김 의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의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공무원들은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임실군 의회 사무과 직원, 임실군 실·과장 등 모두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모(49)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돼지 2마리(시가 60만 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받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의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한 상태다.

 세간의 관심은 김 의원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 돼지고기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진다”며 “돼지고기를 대접받은 행위에 대해 판결문에 ‘선거관련성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만 처벌할 수 있어 현재로선 과태료 부과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선거관련성이 나타나면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와 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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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줄 2016-07-26 07:07:28
선거기간에 대접을 받다니?
선거법을 모를리 없고,
정신차리도록 50배 물리겠구만!

그런데 얼마치 먹은줄 알아야 배상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