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추경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 불가 재확인
전북교육청, 추경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 불가 재확인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6.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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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금 1조9천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전북과 경기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번 추경에 세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누리과정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추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방침으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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