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 건설현장 관리 비상
계속되는 폭염, 건설현장 관리 비상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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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현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6일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이번주 내내 낮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이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만 지난달에 3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까지 14명의 온열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기에다 노동계 파업도 길어지면서 밤낮 구분없이 장비와 인원을 일거에 투입해서 전력을 다하는‘돌관공사’까지 해야 될 형편이다.

안전ㆍ보건 당국이 올 여름 건설현장 온열질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보건관리비 여력이 부족한 건설현장 형편상 재해 예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공사 현장은 폭서기나 혹한기에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민간 건설현장은 이 같은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아 더위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터에서 온열질환에 걸린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건설근로자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44건 중 27건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7명이다.

전북지역 A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현장별로 그늘 막 휴게소와 제빙기를 배치하고, 언제든 근로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일부 현장이나 가능한 얘기일 뿐 대부분 현장은 관련시설을 설치할 여력도 없고, 공기 연장이 걱정돼 휴식에 신경 쓰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이 법제화됐지만 보건관리비의 공사비 산입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면서 “현재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인근 중소현장에 제빙기 등 시설을 공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건관리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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