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특위는 11명의 위원을 구성해 오는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움직일 계획이었다. 특위는 이 기간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투자 협약 당사자 증인 출석 및 청문 등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MOU의 법적 구속력도 없고, 투자시기 및 개발방식, 투자기피 우려, 조사특위의 성과 도출 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아 부결처리됐다는 후문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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