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빈약, 전북 지자체 행정 투명성이 떨어진다
조례 빈약, 전북 지자체 행정 투명성이 떨어진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7.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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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자체의 각종 시책과 제도를 담아내는 그릇이랄 수 있는 조례가 빈약해 행정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조례나 규칙을 다른 지역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전북도 본청의 조례와 규칙은 지난달 말 현재 각각 440건과 121건으로, 이웃인 전남(451건과 145건)에 비해 떨어지며 경기도의 조례 598건과 비교하면 훨씬 뒤처지는 수준이다.

 광역단체의 행정이 지역적 특색을 배제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경기나 전남에 비해 전북은 각종 제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적다는 분석이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주가 352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343건)과 군산(338건), 완주(333건)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300건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입법 토대가 취약한 것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가 적은 데다 새로운 지원 조례를 만들어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양 의원은 “조례가 적다는 말은 제도나 시책의 투명성이 흐려지고 명확한 기준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라며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조례가 없으면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확대나 축소 해석으로 원치 않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달리 조례는 주로 소수약자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업분야별로 지원 조례를 잘 만든다면 국내외 자본을 전북에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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