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땅 장사’ 논란
전주시, 에코시티 ‘땅 장사’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7.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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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추첨식 공급이 가능한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를 최고가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땅 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단독주택용지 34필지(246~360㎡)가 포함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체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했다.

공개 경쟁입찰 방식은 전주시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을 제시한 응찰자가 부지를 낙찰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추첨식 방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할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이번 단독주택용지 매각 물건 가운데 1필지를 제외한 33개 필지가 추첨식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를 소유할 기회가 적어졌을 뿐더러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식으로 매각입찰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용지들을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면 전주시민들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이 더 많이 입찰에 참여해 결국 토지가격만 올려놓게 될 게 자명해 그 피해는 실제 거주하는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전주시는 이번 단독주택부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이 허용하는 추첨식을 바꿔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 방식은 당초 에코시티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에 규정한 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전주에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부터 아예 추첨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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