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 가족을 위한 사랑등록!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 가족을 위한 사랑등록!
  • 김현남
  • 승인 2016.07.1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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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우리는 많은 노인분을 근처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 넷 중 한 명은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나라 치매노인은 2015년 기준 62만 명에 달하는 추세이다. 이에 동반하여 치매노인들의 가출과 실종 등이 문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필자 또한 경찰이 되기 전인 재작년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치매 할머니를 지구대에 모셔다 드린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다행히 할머니께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가족의 품에 바로 보내 드릴 수 있었지만, 본인의 집마저 기억 못 하시고 본인의 이름조차 똑바로 말씀을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할머니의 신상과 할머니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시행 4년째를 맞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등록률이 높아지며 실종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치매질환 노인의 사전 정보 등록률은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발견 시 보호자와 빠르게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종자의 지문과 이름을 정보검색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전 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치매노인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시민분이 직접 치매 노인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다. 치매 노인분이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면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보내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매노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집안에 치매노인이 계신다면, 잘 보살피고 있으니 가출이나 실종 등의 걱정은 전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전에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행여라도 치매노인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지문사전등록으로 경찰의 치매노인 발견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신속히 보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김현남 순경<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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