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교통사망사고 예방하려면..
이륜자동차 교통사망사고 예방하려면..
  • 김명기
  • 승인 2016.07.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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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바이크 라이딩, 동호인들의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음식점 배달문화의 발달로 이륜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운송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나고 있어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폭염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10대에서 20대초반의 청소년과 60대이후 노인층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은 감소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먼저,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상으로 규정된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125cc 미만으로 규정된 이륜자동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최근 10년간 승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한데 비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4.7%로 크게 증가했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6명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 1.9배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교통 사망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인도주행(보도침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급차선 변경, 인명보호장구미착용 등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리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면허취득시 운전자에 대한 초기단계 교통안전 교육강화,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야간 운행시 밝은 옷 착용, 2인 이상 승차 및 우천시 제동거리 감안 안전거리 확보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협조가 필요하다.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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