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불용지 보상, 이대로 가면 350년 걸린다
전북 미불용지 보상, 이대로 가면 350년 걸린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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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도로 등 공공사업 부지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은 주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 보상이 쥐꼬리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이 문제인 데, 이대로 가면 도내 전체 보상에만 300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군)에 따르면 70, 80년대 사유지를 지방도 부지 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나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불용지가 전북에만 2만1천필지에 666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비로 보상해야 할 국도를 뺀 순도비나 시·군비로 보상해야 할 규모는 2만100필지에 645만㎡에 육박, 지방비 보상금액만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매년 이뤄지는 지방비 보상은 1억원선에서 2억원대에 불과, 이대로 가면 전체 보상까지 350년에 달할 것이란 산술적 추산이다.

 실제로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은 2013년에 2억7천600만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엔 1억8천만원으로 깎인 뒤 작년엔 1억5천3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 2억3천만으로 약간 증액됐지만 전체 금액과 비교하면 쥐꼬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미불용지는 지난 70,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과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을 확장하면서 발생했지만 행정이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나 매입 청구에 나설 경우 행정기관이 대부분 패소할 수 있어 도와 시군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도는 “보상 절차를 추진하려면 보상비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토지주들이 미불용지를 가졌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도와 시군이 토지주를 대상으로 미불용지를 고지하고, 차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민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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