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헌법을 준수하자
제헌절, 헌법을 준수하자
  • 고재흠
  • 승인 2016.07.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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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헌절을 맞이하였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당시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는 선조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5월 10일 총선거에서 선출된 제헌국회 의원들은, 오직 애국심 하나만으로 헌법제정에 열정을 다 쏟았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왕조를 끝으로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언제 민주주의를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의원들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나라를 사랑하는 일념에서 나라의 기초인 헌법을 만들었다. 제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혼란했던 좌우 이념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그때는 회의 규칙을 정한 국회법도 없었다. 그렇지만 제헌 의원들은 품위를 잃지 않았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하며 절충해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다. 신생독립국가의 기초가 될 제도를 밤잠을 설쳐가며 신속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루빨리 자주 · 자유 · 민주 · 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충정이 넘쳤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제헌국회 의원들은 일부이지만 애국하는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세비까지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요즈음의 국회의원은 어떠한가! 국민의 대표라고 하여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당파의 이익에 얽매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을 지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등지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집권을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지만, 민생복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제헌절이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외에 40여 개의 국가기념일이 있다. 국가기념일에는 보건의 날(4월 7일), 과학의 날 (4월 21일), 환경의 날 (6월 5일)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 많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월 13일), 4·19 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25 사변일 등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가장 최근의 역사적 사건으로는 20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계기가 된 6·10일 민주항쟁기념일 있다.

국경일과 국가기념일 등 50여 개 중 제헌절(制憲節)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

요즈음은 사회악이 만연(蔓延)해 가고 있다. 사기, 절도, 강도, 강간,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하극상,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묻지 마 살해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의 회계장부 비리로 철창신세를 지는 뉴-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두운 정서로 미래가 염려되기도 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목적은 국민의 생명 · 존엄 · 자유 ·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벌백계주의로 범법자를 엄하게 다스려 국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정부는 고희를 맞는 제헌절이 퇴색되지 않도록 헌법질서와 법을 준수하는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수필가 고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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