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시키고 나 몰라라” 이동전화 피해 급증
“가입만 시키고 나 몰라라” 이동전화 피해 급증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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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모(46)씨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이후 단말기 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당시 판매자가 소속직원이 아니다”라며 기존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했다.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 도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2014년 408건, 2015년 357건, 2016년 1~4월 125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 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의 순이었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으나,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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