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변호사 이인철 특강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스타변호사 이인철 특강 ‘법 아는 만큼 보인다’
  • 전원길
  • 승인 2016.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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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군수 박성일) 문화회관에서 스타변호사 이인철(사시 44회) 씨가 300여 명의 관객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법 아는 만큼 보인다’란 주제로 재미있는 법 이야기 특강을 가졌다.

 법(法)은 물(水)과 흘러간다(去)는 말이 합쳐진 글자다.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법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준다.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 처음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을 설명했다. 특별한 양식은 없다. 제목, 발신자, 수신자, 내용, 날짜, 날인 등이 들어가면 된다.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고 우송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금전대여의 경우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갑), 채무자(을)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 변제기한, 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서류엔 도장, 사인보다 지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이체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연인이나 잘 알고 있는 사이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중거가 된다.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다. 그리고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이며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 원칙이다.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교통사고에는 반드시 119나 112로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뺑소니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녹음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싸웠을 경우에도 합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소멸된다. 만약 집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때리거나 죽일 경우 형사상 폭행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리므로 도망가거나 신고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렇듯 법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만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 가져도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자리였다.

 

 전원길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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