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설명회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설명회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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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민영)는 12일 오전 11시 본회 대회의실에서 14개 시·군 회장 및 대의원을 포함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9일 전북도에서 제정한'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새누리당 민생 119 관계자, 전북도청 소상공인 담당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 제정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법률에 의해 당당하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도 이에 맞는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도의원)은 "나도 소상공인 출신이다.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써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으며,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도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어려움도 있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 6월 5일 설립해 최저임금 동결촉구,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시군회장단 간담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허그 일자리나눔 취업박람회 공동주최,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워크숍, 지역상권 내 대형아울렛 입점 반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연합회 월례회, 대형마트 입점 반대(전주 에코시티), 화훼 관련 소상공인·농축산 농가 등 김영란법 개정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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