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통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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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품 제공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 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7월 1일 시행)

 소비자 현상 경품은 상품 구매자에게 추첨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다. 현행법에서는 제공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

과도한 경품의 폐해도 감소해 단일 경품은 2,000만 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 현상 경품의 제공 한도를 규제해온 경품 고시를 폐지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6월 30일 시행)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법 위반 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미흡했다.

이에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중, 감경 요건 등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반영해 '관련 납품 대금 × 법 위반 금액 비율 × 부과 기준율'로 개선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법 위반 금액이 큰 기업에게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과 기준율을 상향(20%~60%→30%~70%)하고,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과징금 가중 범위를 확대(3년간 3회 이상 위반→2회 이상 위반)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따른 감경 요건(10~20%), 불황 · 경제위기 등 시장 · 경제 여건에 따른 감경 요건(50% 이상)을 폐지했다. 서면 미교부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법 위반 중대성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규제 합리화(7월 1일 시행)

 그간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납품업체가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었다.

법령에서는 납품업체의 '숙련된 종업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 예규인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에서는 '숙련된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만 규제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을 허용했다. 아울러,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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