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개선이 필요
‘대포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개선이 필요
  • 온시준
  • 승인 2016.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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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 대포차량이나 도난차량 유통 또는 밀수출, 탈세 등이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운행 방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무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런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도 상당해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이다. 대포차의 불법행위는 수배자 및 불법체류자, 일반인들의 이동수단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대포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포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잡한 명의이전 및 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매 후 다시 되팔기도 쉬우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이유인 듯하다. 대포차를 일반차량과 선별하여 단속이 필요하지만 대포차량을 단속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각 시도,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순찰도중 대포차량을 발견해 내기는 쉽지 않다.  

 경찰에서 차량 조회로 현출되는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시·군·구청의 번호판 영치자료나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대포차’로 분류될 수 있다. 실례로 경찰의 단속 시 차량조회로 고액 과태료체납차량 발견,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가 달라 대포차가 의심되더라도 빌린 차이며 보험도 가입되었다고 말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무단방치차량 신고나 조회 상 영치대상 번호판으로 확인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포차를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수배자 및 무면허, 번호판 영치차량, 과태료 체납정보는 경찰의 조회 기능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과태료 체납 및 번호판 영치차량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무보험 차량 식별기능 추가 등을 종합하여 간단한 조회만으로 ‘대포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주완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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