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탈북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정
송성환 전북도의원, 탈북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정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7.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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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전주 3)이 '전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자치안전국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전북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개정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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