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길, 인간의 길
인권의 길, 인간의 길
  • 김동연
  • 승인 2016.07.0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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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섬마을 성폭행 사건의 전말과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언론을 타게 되었고 만인의 공분을 사면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의 토론과 논쟁이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간의 도리와 감정으로나 법의 잣대로나 당연히 인륜을 져버리는 흉악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모방 범죄나 추가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신상공개의 피해와 후폭풍을 고려하여 그 실익을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다면 아무 죄 없는 그 가족 및 관련 지인에게 미칠 2차 피해를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진범이 아닐 경우 신상공개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 것은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길’과 ‘인간의 길’에는 딜레마와 간극이 존재한다. 도저히 인간의 도리와 윤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도 인권의 잣대를 내밀어야 한다. 모 방송에서의 작가 말을 인용해보자면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선량한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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