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퇴사 시 복무기간단축
지정업체 퇴사 시 복무기간단축
  • .
  • 승인 2016.07.0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 시 복무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

 

답> ㅇ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경우 교육소집기간은 교육소집기간만큼 단축하고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 기간은 매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ㅇ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소집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병의 교육과정과 훈련과목 및 훈련기간 등이 달라 현역에서 실시하는 기초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다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합니다.

 <전북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