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군인신분 참전 유공자(징용노무자, 종군기자, 학도의용군 등) 등록 절차는?
답> -기존에는 신청자가 국방부, 경찰서에서 참전 사실 확인서를 통보받아 보훈청에 신청.
- 현행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2항 및 제3항 개정되어 신청인이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직접 국방부와 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받고 등록 결정.
- 이는 민원 접수창구의 확대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시점이 1∼6개월 앞당겨져 그 기간만큼 참전명예수당을 더 받게되는 효과가 있음.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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