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의 진화, 단속도 어려워
불법 광고물의 진화, 단속도 어려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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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시내 곳곳에 광고를 하기위한 차량들의 불법 주청차가 난무하는 가운데 28일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인근의 한 불법 광고 및 주정차를 한 차량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김얼기자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옥외 광고물 등의 범람 속에 최근에는 불법광고차량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소형차부터 트럭과 대형버스는 래핑과 LED 전광판, 스피커 등을 달아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인도나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 소음공해와 통행을 방해하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저녁 9시 전주 효자동의 서부신시가지에서는 시끌벅적한 음악과 눈부신 LED 전광판을 설치한 1톤 트럭이 클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요란한 불법광고차량에 시민의 눈과 귀는 자연스레 트럭에 쏠렸고 보는 이마다 시끄럽다며 한마디씩 내뱉기 일쑤다.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김영남(30) 씨는 “신시가지에 나올 때마다 보는 차량인 것 같다”며 “안 그래도 시끌벅적한 곳인데도 옆을 지날 때마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음악 소리가 커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업체들은 트럭을 넘어 전면유리를 제외한 모든 차량 면에 홍보문구와 디자인을 래핑한 대형버스까지 동원하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후동과 송천동 등 곳곳의 도로에서는 호텔과 전자제품 마트 등의 업체가 홍보를 위해 도로를 활개 하거나 주정차를 해둬 차량흐름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차량이 인도까지 침범하며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이들은 모두 불법 광고물 차량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전기 또는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래핑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만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광고차량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광고주들이 점점 선호하는 추세다. 고정 불법 현수막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속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광고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올해 불법 광고물 차량에 대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 건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막상 단속을 나가도 차량은 이미 자리를 떠나있고,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도심을 활보하는 광고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주차된 차량도 단속에 나서면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옥외 광고물이나 불법 현수막 등과 같은 업무에도 인력이 부족한 판국에, 기동성이 있는 불법 광고 차량을 추적하며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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