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 에어컨과 상조서비스 관련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62,777건으로 전월(5만9,966건) 대비 4.7%(2,811건)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7만4,098건) 대비 15.3%(11,321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 관련 상담이 334건으로, 전월(111건)대비 200.9%(223건) 크게 늘었다.
접수된 상담 중 냉방 불량과 누수·가스누출·소음·악취 등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환급 문의와 에어컨 설치 관련 불만 등 품질(물품·용역) 관련 상담이 전체의 29.0%(97건)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에어컨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올해 역시 때 이른 무더위로 5월에만 8건이 접수됐다.
민원 상담 중 온라인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제품을 설치할 때 계약 당시와 다르게 추가 설치비를 요구하거나 설치비가 너무 비싸 반품을 하려고 할 때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다.
상조서비스·자동차대여 관련 상담도 늘었다. 5월 상조서비스 상담은 916건으로, 전월(483건)보다 89.6%(433건) 증가했다. 이중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45.5%(415)를 차지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증가추세다. 상담 건수는 2010년 6건이던 것이 2011년 14건에서 2015년 2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10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 중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장된 금액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대여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청구와 계약 시 미고지한 휴차비·면책금 청구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상담은 418건으로 전월(268건)보다 56.0%(150건) 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5월에 접수된 약 6만 건의 상담 중 5만1,672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피해해결을 도왔다”며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와 지자체의 피해처리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