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골프장 난립, 지방세 체납은 모르쇠
전북 골프장 난립, 지방세 체납은 모르쇠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6.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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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감소로 경영난 심각해져…체납액 30억 원 달해

전북 골프장들이 난립에 이용객마저 줄면서 경영난이 심각해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체납은 자치단체 세수 부족에 영향을 미쳐 골프장 인허가 개선을 통한 체납 강력 징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 현재 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30억원(도세 1억1천900만원, 시군세 29억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A 골프장은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만 11억7천900만원에 이르고 B 골프장도 16억6천500만 원에 육박한다. 작년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45억 원으로 골프장들이 매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지방세는 전북 지역 시군의 주요 지방 세입 가운데 하나로 과거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환경도 빠른 속도로 악화 되고 있다. 국회 임수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북은 부과액은 58억100만원 가운데 34억6천만원이 체납(59.7%)돼 지방세 체납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경쟁적으로 건립됐던 골프장이 일부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실제 강원 횡성군은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보통세 배분에서 골프장의 체납액으로 인해 페널티를 입어 59억9천900만원이 삭감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계속 누적되는 만큼 체납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22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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