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무관한가?
관공서 주취소란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무관한가?
  • 김용대
  • 승인 2016.06.2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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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치안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테러·내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와 교역하거나 여행하려는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가이드가 지정한 장소, 그것도 단체로 방문하는 것 외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런 말을 듣고 밤에 혼자 쇼핑한다거나 밤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적지 않다.

 밤의 세계가 더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지고, 무당횡단에 집단 싸움을 해도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음주 후 마지막 이벤트로 생각하는 취객을 달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나라 대한민국!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음주문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관대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현시점의 최대 현안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는 물론,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선진 치안환경 조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대 걸림돌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형법에서는 공무수행중인 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시 2년이하의 징역,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거나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경찰도 관대한 처분이 국가 경쟁력과 시민의식 전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대국민 계도, 공권력의 확실한 집행, 시민의식 전환이 3위 일치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 바탕위에 선진 치안환경 조성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대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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