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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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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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립호국원 안장 절차는?
 

답> 참전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안장시스템 또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심사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장 승인사항이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은 발인하시는 날에 개별안장 하실 수 있으며, 합동 안장을 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이미 안치 후 별도로 정한 날짜에 합동 안장을 하시면 됩니다.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6.18자유상이자, 10년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관련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11조

 <전북동부보훈지청 ☎ 23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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