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부안군이 지난 2014년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오전 김호수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인사비리로 법정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김 전 군수에 대해 지난 24일 부안군이 발주한 35억 원대의 공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 부안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는 당시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김 전 군수와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의 모 업체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전남의 A 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주고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호수 전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4년 5월 인사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1년 6월로 감형된 뒤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최종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임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