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악용 ‘골치’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악용 ‘골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6.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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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직장인 A(36) 씨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A 씨는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200여 m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즉시 차량을 이동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자를 받은 즉시 차량을 5m 간격으로 계속 이동 주차하며 문자가 오지 않는 구간을 발견해 냈다. 이후부터 이 구역은 A 씨만의 전용주차 공간이 돼버렸다.

 최근 전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민이 악용하고 있어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서는 원활한 차량흐름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차량에 대해 단속차량이나 무인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5분 정도의 차량이동 시간을 준다. 시민들은 알림이 오기 전까지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실제 전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안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단속에 미치지 않는 듯 300여m 떨어진 곳에 차들이 매일같이 줄지어 서 있다. 이동식 단속차량이 나서니 어떻게 알았는지 차량 운전자들이 하나, 둘 차량이 빠져나가는 광경이 연출됐다.

 황급히 차량을 이동하려 나오던 최모(29) 씨는 “카페에서 약속이 있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잠시 주차했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차량을 빼러 왔다”며 멋쩍게 웃었다.

 또한, 서부 신시가지의 흥산로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로 위 불법주정차량이 많았지만, 단속차량이 돌자 수시로 나와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현재 전주시에는 29만 1,102대의 차량이 현재 등록돼 있고 단속알림 서비스를 받는 운전자는 2015년 말 기준 11만 87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가 시행된 2012년도에는 단속문자 발송건수가 5만 2,181건에서 매년 늘어 2015년 18만 3,644건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알림 서비스를 악용하는 시민이 점점 느는 것 같다”며 “인도 위와 같은 특수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돼 문자가 가지 않지만, 오히려 문자가 오지 않았다며 민원을 넣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 불법주정차 운전자에게는 서비스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좋은 취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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