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보!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6.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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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으며, 10개 제품은 제조 연월 등 일부 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한국차양산업협회와 연계해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있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하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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