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달리는 흉기다. 단속과 계도를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는 음주운전이다
▼ 지난 14일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40여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엘살바도르 국가였으면 당장 총살감이다. 국민 거의 카톨릭 신자인 이 나라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한다. 볼가리아도 두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 한국인과 운전습성이 비슷한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리만큼 혹독하다.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도 구한말 마부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해 온 짧지않은 음주운전 단속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줄어들지 않고있는 게 현실이다.
▼ 경찰이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해 오는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사실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75%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있다.
▼ 또한 음주운전 단속도 아침.점심 시간 등 가리지 않고 수시로 벌이고 단속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운전자의 태도 등을 살펴 음주 측정대상자를 골라내 적발하는 선별적 단속 방식에서일제 불시 단속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선별 단속의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주 한잔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