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박세훈
  • 승인 2016.06.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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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3차에 걸쳐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 교협이 주최한 토론회의 주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은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에 다시 대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주기 정원감축 계획을 통해 4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정원감축 계획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다투어 정원감축 계획을 자율적으로 발표한 결과이다.

 이런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발표함으로써 대학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할 대학도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부실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이견이 없는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정원의 축소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구성원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부실대학과 경쟁력이 취약하여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대학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구조개혁과 더불어 자발적 퇴출을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대학의 기능이 대학유형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험을 살려 2,3주기 평가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개혁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필자는 몇 가지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입학정원이 대학의 중요한 자산이고, 대학의 입장에서 정원감축은 제 살을 깎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목소리는 무시된 채,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대학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국의 특성이 다른 모든 대학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대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의 대학들은 설립 당시의 교육이념이나 특성을 무시하고 양적인 팽창을 일삼아 왔고,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의 특성이 사라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차제에 전국의 대학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구조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대학의 기능 전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획일적인 잣대로 줄 세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학의 재산 처분 문제이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는 한 문제가 바로 부실사학의 처리문제이다. 부실사학의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악덕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국고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교육수요자와 우수대학에 손해를 미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점은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한다.

 박세훈<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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