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돼요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돼요
  • 정재석
  • 승인 2016.06.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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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와 행사들도 지나가고, 낮에는 덥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왔다.

 날씨가 따뜻해진만큼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에서 효과적인 친목도모의 방법으로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절제되지 못한 음주로 시비, 폭행부터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곳 고창읍도 올라가는 날씨에 맞춰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술취한 사람이 누워있다. 주취자가 차도 쪽에 앉아 있다.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 손님이 술 취해 자고 있어 도와 달라. 손님이 술을 마셨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폭행시비 신고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만취한 상태로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심지어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않아 인적사항조차 파악할 수 없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더욱이 인사불성인 주취자들은 지구대에서 고성과 욕설들 행패, 소란을 벌이기 일쑤인데 이런 경우 1~2시간은 주취자와 씨름하게 된다.

 이렇게 주취자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다보면 절도나 폭행 등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2013년 3월 22일에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과 112허위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폭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강화(6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공무원 대상 모욕죄 형사입건,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에서 적극적이고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올바른 술 문화에 대한 의식 전환이 없이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술에 취한 것이 자신의 주취소란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반드시 그에 맞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와 내 가족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주취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과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할 때이다.

 정재석<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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