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대비한 도시계획수립
자연재해를 대비한 도시계획수립
  • 이석봉
  • 승인 2016.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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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작년 말 국민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안전지수란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등 7개 분야를 시, 도별,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최고1에서 최저5까지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발표한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자연재해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발표 되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황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주변지역을 무시하고 개발함으로서 기존 시가지는 저지대로 전략하고, 인접 산간지가지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여 개발함으로 재해 취약지역이 됐다.

때문에 한번 재해가 발생하면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자연 재해로 인명피해(사망ㆍ실종) 218명, 재산피해는 5조2,196억 원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나 재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체계에서 방재관련 분야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방재계획이나 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계획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획적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방재분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위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도시방재 부분에 대해 추상적이고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시 지구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행적 측면에서는 토지자원의 희소성, 경제성과 사유재산권의 규제에 따른 주민반발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등 하위계획에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반영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재해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된 다해도 시. 군 자치단체에서 도시기반시설적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하나 개발 비용이 소요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회피하게 된다.

당장 시급한 지역에 대해 예방적 측면에서 시행한다 해도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 우리 미래세대에 좀 더 안전한 도시, 편안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실천적인 계획들이 세워 져야한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재해지역에 대해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금년도 장기예보를 보면 몇 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간다는 발표가 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 했으면 한다.

 

전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주)목양 토목 전략처 부사장 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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