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邪道) 변론 근절되어야(2)
사도(邪道) 변론 근절되어야(2)
  • 유길종
  • 승인 2016.06.2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16일 대법원이 전관예우 대책을 또 내놓았다. ‘정운호 로비의혹 사건’이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관(現官)들의 책임도 크다는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보 2016. 5. 22.자 ‘사도(邪道) 변론 근절되어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는 정도의 전관예우, 즉 사건의 결론이 뒤집히는 전관예우는 없으나, 아직도 전관이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전관예우나 친분예우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지만, 판사는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인간적인 정리상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 변호사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는 재료로 삼는 것이다.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로 이미 불공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온갖 사술을 부리는 변호사들이 있으므로, 이제는 이런 정도(正道)를 벗어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대책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접근을 막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등 상대방의 참여 없는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 원칙을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나, 외부 전화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나, 부적절한 의견전달 시도에 대해 법관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를 만든다는 방안은 모두 친분을 이용한,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개별적 접근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 상대방의 참여 없는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전달은 필자가 말하는 사도(邪道) 변론이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변론이나 의사전달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관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눈치로 탐지한 것을 이용하여 온갖 사술을 부린다. 필자는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사도(邪道) 변론의 금지를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는 데서 나아가 이러한 사도(邪道) 변론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사도(邪道) 변론을 시도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도(邪道) 변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나아가 필자는 사도(邪道) 변론의 시도가 있을 때 현관(現官)들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사도(邪道) 변론이 근절되지 않고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남아있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묵인한 현관(現官)들의 잘못도 한몫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사도(邪道) 변론의 묵인은 장려할 덕목도, 인정상 그럴 수 있는 일로 그냥 넘겨서도 안 된다. 이를 묵인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실천방안이 있어야 사도(邪道) 변론을 근절시킬 수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해결의 방식이나 변론의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법조브로커의 발본색원이다. 이번 ‘정운호 로비의혹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브로커와 결탁하여 놀아난 것이 드러났다. 검사장 출신 홍 모변호사가 비난받은 실제 이유도 그가 장기간 법조브로커와 결탁했다는 점이다. 이들로 인해 법률시장이 더 혼탁해지고 그 피해를 오롯이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얼마 전 법원과 검찰, 변협이 모두 참여한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바 있음에도, 아직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기관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법조브로커들의 발호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사도(邪道) 변론과 법조브로커는 근절되고, 정도(正道) 변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법조문화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길종<법무법인 대언 대표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