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던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 의결과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와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 간 관할구역 조정이 장기화한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묵살하고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방의회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개정 법률안은 중앙정부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고,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단순히 일원화하려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 장관(중앙분쟁조정위)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되레 지역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허용한다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할구역의 경계와 행정능률, 주민편의는 지자체의 자체 사무이자 고유 과제"라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의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22일 계룡 스파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경계조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내용의 3개 항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기자
지역이기주의에만 집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혁신도시가 그 대표적 예고 전주-완주 통합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