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불안신고’, 앱(APP)을 통해 해결
‘여성불안신고’, 앱(APP)을 통해 해결
  • 이국인
  • 승인 2016.06.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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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연이어 부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여 많은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는 여성이 생활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신고·제보하는 코너로 경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취약한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신고방법은 앞서 설명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접속하면 ‘지역신고’와 ‘대인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지역신고’는 평소에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되고, ‘대인신고’는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된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긴급신고는 ‘112’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은 각 경찰서에 신설된 ‘범죄예방전담팀(CPO)’이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순찰강화, 지자체 협의, 검거, 보호조치, 신변보호, 상담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조치한 내용은 신고자에게 7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6월을 ‘여성범죄대응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운영하고 여성의 왕래가 잦은 장소는 순찰을 강화하여 여성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인은 제거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범죄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위 앱을 통한 신고· 제보가 우리사회를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국인 /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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