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의 귀속문제
교회재산의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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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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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교회의 목사는 장로선정과 관련해서 교회신자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목사를 따르는 신자와 그렇지 않는 신자로 분열이 되더니 급기야는 목사를 따르는 신자들이 조직이 되어 갑교회를 나가면서 을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을교회 신자들은 기존에 갑교회 명의로 되어있는 교회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면서 갑교회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교회 신자들이 기존교회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우리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인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우에도 을교회의 신자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종전교회인 갑교회가 종전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교회를 탈퇴한 신자들이 총회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였다거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갑교회의 종전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교회 신자들이 종전교회의 2/3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대법원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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