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 법적 자치 마련
전북도의회,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 법적 자치 마련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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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심을 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특위를 구성,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파악한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북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데다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정보화 역기능예방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우수 제품의 선정과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토록 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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