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건설업체에 대여·발급 브로커 징역형
건설기술경력증 건설업체에 대여·발급 브로커 징역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6.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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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해 건설업체에 빌려준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임모(48)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 2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직원 박모(50)씨와 브로커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모 대학 교수 윤모(50)씨는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경력증을 건설회사 200여 곳에 빌려줘 건당 매년 230만 원 상당의 대여료로 부당 이익금 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직원이던 박씨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42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점과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범행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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