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재·보궐 선거에서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최영규 도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달 정례회에서 논의될 이 조례안은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 하나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재능기부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가 자리 잡고 지역사회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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