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방법, 꼭! 확인하세요
아동학대 신고방법, 꼭! 확인하세요
  • 전성남
  • 승인 2016.06.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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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건수만 16650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의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힘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여기에 가혹행위나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도 포함하고,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는 ‘아동학대범죄’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결핍되고 아이들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일부 부모들이 가장 위험한 아동학대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 등이 개입하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장소가 개인적이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렇기에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확대하는 등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2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유치원교사 등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운영되고 있으니 가정폭력 및 학대에 관련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실하다면‘112’에 신고해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착한신고’또는 아동학대’를 검색해‘착한신고’앱을 받아 설치한 후, 관련 자료와 설명, 신고방법,예방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동학대를 범죄로써 인식하고 앞으로 예방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솔내 파출소 순경 전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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