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이렇게 생각한다
  • 유장희
  • 승인 2016.06.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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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본 지면을 통해 수차례 기고한 바가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노·사간 격한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은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임금인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중소하청업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높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노동자 80% 이상이 가구주(家口主) 또는 그 배우자로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핵심은 인상률 수준이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요구,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올해 치러진 4.13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발언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기류가 최저임금 인상 기대로까지 부상하였고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과제로 확정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으나 결과는 전년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미약하게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국민 쇼를 진실로 믿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최저임금 결정 예상금액을 묻는 근로자들에 필자는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제시는 솔직히 부담스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적어도 당시 경제부총리의 발언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약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내심(內心) 최하 8천원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역시 빗나가 버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이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은 2020년까지 최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극심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속하는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기업의 이윤이 가계소득으로 근로자의 몫이 늘어날 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더불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는 영양실조 상태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공동체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연두회견에서 설파(說破)한 바 있고 재선에 성공한 후 2014년에는 정부계약 직원의 최저임금을 40%나 인상한 바 있다. 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인상은 인플레 압력의 요인이 되지도 않으며 국제시장에서 호주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20%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로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근로자도 최저임금만으로 폼(Form)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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